공지사항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(기부금 단체)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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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84회
작성일 26-01-15 11:50
본문
★안녕하세요
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
언제나 저희의 활동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
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우리 법인이 기획재정부로 부터
(신규지정 2025.01.01~2027.12.31) 공익법인(기부금 단체)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앞으로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 하겠습니다.
★ 법정 세액공제 대상
*개인 후원자 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(1천 만 원 초과분 30%)
법인 후원자 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(이월결손금 차감 후)
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입니다
언제나 저희의 활동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
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우리 법인이 기획재정부로 부터
(신규지정 2025.01.01~2027.12.31) 공익법인(기부금 단체)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앞으로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 하겠습니다.
★ 법정 세액공제 대상
*개인 후원자 :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(1천 만 원 초과분 30%)
법인 후원자 :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(이월결손금 차감 후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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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통장사본.pdf (61.0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15 11:5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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